"정당 활동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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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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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앞서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 등 69명의 공무원에게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댄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댄 혐의 사실은 공무원의 정당·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명단이 통보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종래의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에 참석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것과 달리 위법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정치활동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혐의가 입증돼 명단을 넘겨받으면 개인별 위법행위를 조사해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시국대회 등에 참여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간부급 조합원 800여명을 조사하면서 계좌추적 및 이메일 검색 등을 통해 당원이거나 당비로 추정되는 돈을 입금한 290여명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확대될 경우, 당원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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