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관련 개정법률안 5건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충청지역과 친박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 이날 오전 전자관보에 9부2처2청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종시 명칭과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등의 세종시 관련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하고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관련 법률안 4건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정부는 이 기간에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7일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23일쯤 국무회의 의결 및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얻고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충청권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조치원역 광장에서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강행은 결국 극심한 국론분열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라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급조한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짜맞춰진 대국민 기만극의 각본"이라고 비난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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