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협약 '수시공시' 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02 15: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일부터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 시행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사항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외부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날중으로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사항이 수시공시대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단체협약사항은 연 1회만 공시해도 됐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인원 관련 정보도 연 4회 공시대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경영평가 지적사항이나 개선결과도 연 1회에서 2회로 공시횟수가 늘어났다. 

이밖에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규정이 수시공시 대상에 추가돼 공시항목이 33개로 늘어나고,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등 5개 유형으로 재그룹화돼 열람수월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영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알기 쉽게 제공됨으로써 외부감시가 확대돼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