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가 6개월세 절반 이상이 줄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사무를 점차 줄인 결과 임감증명 요구 사무가 종전 209개에서 89개로 줄었다.
전체의 57% 사무가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도록 바뀐 것이다.
종류별로는 저작권 등 각종 권리양도와 보상금 등의 대리수령 업무 30건이 임감증명이 폐지됐고, 임원취임이나 입찰 등의 자격등록 24건도 폐지됐다.
행안부는 연간 3800만통 인감증명서 발급이 줄어들어 수수료와 시간 비용감소 등 약 46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법률에 규정된 인감 요구 사무 5종도 추가 폐지하고 G4C 등 주요 민원안내 포털에 인감폐지 사무를 안내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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