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금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정부나 자동차 회사가 호흡기 질환자에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 등 23명이 서울시와 주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배출금지청구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시한 증거에 좋은 것도 많았지만, 자동차 회사 등 피고의 반증도 상당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타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가스 오염이 천식 등을 유발하는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개별 원고의 병력과 배출가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며 "재판부가 과학에 전문지식이 깊은 것이 아니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을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천식ㆍ만성 또는 천식성 기관지염ㆍ폐질환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으며 과거 서울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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