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주사 가격담합논란 2라운드? 소주사, 깃털에 불과...법정소송 불사 각오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2-03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소주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제재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3일 오후 제재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결과발표는 하루가 미뤄진 상태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11개 업체에 대해 총 2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해 통보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수위를 결정하게 될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통보 금액에 준하거나 감액된 과징금이 부과된 채 당초 통보한 데로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를 반영해 해당사들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소주업체의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거친 만큼 내심 무혐의 판정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현행 주세법 40조와 동법 시행령 50조는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이란 판정이 내려지고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각오다.

소주사들은 깃털에 불과할 뿐 국세청이 몸통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정도다.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깃털만 건드린 꼴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소주업계의 맏형 격인 진로측은 이미 김&장과 태평양 등 고문변호인단과 대응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주류, 대선주조, 금복주 등의 여타 소주사들도 정부를 상대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말을 아끼는 인상이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주류협회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관련업체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값을 올릴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며 이를 감안해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신고한 가격을 다른 업체들이 참고해 조정했던 것은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htj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