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가속페달 결함으로 말썽을 빚은 도요다 자동차 444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요다 한국법인과 협의해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2차례 리콜 관련, 이들 나라에서 판매돼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일한 차종의 도요다 자동차(444대)에 대해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리콜 시기·방법, 소유자 통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요다 한국법인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리콜 대상 중 5차종 434대는 고무매트 간섭 결함관련 리콜과 가속페달 결함관련 리콜 2가지 모두에 해당되며 고무매트만 관련되는 리콜대상은 4차종 5대, 가속페달만 관련되는 리콜대상 차종은 2차종 5대다.
도요다는 최근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도요다 자동차의 가속페달 원상복귀 미흡에 따른 결함으로 2차례 리콜을 결정했다.
1차 리콜은 운전석 바닥 매트 간섭으로 가속페달이 미복귀되는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12차종 535만대가 리콜 대상이었다. 2차 리콜은 가속페달 복귀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8차종 230만대가 대상이며 미국에서 지난달 21일 리콜이 결정됐다.
현재 미국·캐나다 등에서 리콜이 결정된 차종과 동일한 차종은 국내에 총 1만9939대가 수입돼 있다. 이중 도요다 코리아 등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 수입된 자동차는 1만9495대, 이삿짐 등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된 자동차가 444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일본에서 수입된 1만9495대는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중간조사결과, 장착된 카페트나 가속페달 장치가 미국·캐나다 등지에서 판매된 것과 달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미국측과 공조해 가속페달 형상변경, 바닥표면 변경, 가속페달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창유리 누전과 관련해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리콜 대상 혼다자동차(피트)를 총 9대로 파악하고 이른 시일내에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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