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을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1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가 2건(2명)이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620만원이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를 조사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액 추징 및 이전거래 취득가액과 최근 거래시 과거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추징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보고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해 3월까지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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