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도 임대기간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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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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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자제품의 소비전력량 기준도 일부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3일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 건설한 임대주택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해 분양전환할 때 종부세 추징에서 배제되는 등 종부세 비과세요건이 완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수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냉장고는 40kWh 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일 때 과세한다.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과 42형이하 TV는 비과세 대상이다.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와 적용시기도 조정된다. KOICA, KOTRA, 관광공사의 해외근무직원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된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기관의 국외근로직원은 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이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서 오는 7월 1일 이후 최초 소득 지급분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확대하는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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