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카드회사의 각종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3일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조항,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을 요청한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카드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대출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고객이 중도에 카드론을 상환해도 카드사가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태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도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비교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카드사에 체크카드의 이용을 제한토록 한 조항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높은 현금서비스 대금을 우선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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