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료 한달...경매시장에 찬바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종료 후 한달이 지난 현재 낙찰률, 낙찰가율, 평균응찰수 등 경매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양도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1월 13일~2월 11일) 서울 및 수도권 경매아파트의 낙찰률은 -6.4%, 낙찰가율은 -1.6%, 평균응찰자수는 -0.3명으로 각각 하락했다. 

주간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도세 혜택이 종료된 2월 둘째주(2월 8일~2월 12일) 낙찰가율은 85.6%였으나 2월 셋째주 84.9%로 미세하게 하락하더니 넷째주는 83.3%로 낮아졌다.

3월 첫째주는 전보다 더 떨어진 82.7%를 기록했고 3월 둘째주인 현재 81.1%까지 내려가며 줄곧 내리막세를 보이고 있다.

진행건수 대비 낙찰된 건수를 의미하는 낙찰률도 2월 둘째주 46.7%에서 △셋째주 42.9% △넷째주 36.9% △3월 첫째주 40% △3월 둘째주 35.8% 등을 기록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응찰자수 역시 2월 초 7.5명에서 2월 셋째와 넷째주에는 6명대로 낮아지다가 3월에 들어서는 5명대로 떨어졌다.

전에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경매되는 재경매된 사례에서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급격하게 주저 앉았다. 

실제로 지난 2월 23일에 경매된 잠원동 현대아파트(전용 84.4㎡)는 4명이 응찰해 6억8011만원에 낙찰됐다. 본건은 지난해 10월6일 5명이 응찰해 7억700만원에 낙찰됐다가 재경매 나온 물건으로 몇 개월 만에 2700만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현대2차홈타운아파트는(전용 85㎡) 지난해 11월 11일 2명이 응찰해 감정가 대비 77.1%인 3억1599만원에 낙찰됐다가 재매각일인 2월 23일 감정가 대비 66.1%인 2억7121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 역시 3개월 만에 4500만원 가량이 떨어져 낙찰됐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시장에 낙찰을 받아 일반시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경매 투자의 패턴인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에 빠지자 투자자들이 낙찰 후 매각에 차질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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