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경기동부방송 인수시 4년간 수신료 인상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3-11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C&M의 경기동부방송 인수에 대해 수신료 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C&M 계열인 디지털미디어넷이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을 인수 시 경기 동부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C&M은 향후 4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줄이거나 변경할 수 없고, 의무형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 또한 금지된다.

C&M의 인수 완료 후 결합기업은 경기 동부지역 시장점유율 합계가 69.1%가 돼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2위 사업자인 위성방송과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동부지역은 경쟁사업자간의 할인율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라 기업결합을 하게 되면 할인율 차이만큼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독과점을 이용한 수신료 인상가능성을 최소화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