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M의 경기동부방송 인수에 대해 수신료 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C&M 계열인 디지털미디어넷이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을 인수 시 경기 동부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C&M은 향후 4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줄이거나 변경할 수 없고, 의무형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 또한 금지된다.
C&M의 인수 완료 후 결합기업은 경기 동부지역 시장점유율 합계가 69.1%가 돼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2위 사업자인 위성방송과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동부지역은 경쟁사업자간의 할인율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라 기업결합을 하게 되면 할인율 차이만큼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독과점을 이용한 수신료 인상가능성을 최소화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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