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일방해지 사업주 최대 1년간 외국인 고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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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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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주가 전업이나 폐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최대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받는다.

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위해 현지 생활기반을 정리하는데,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전후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해 당사자나 해당 국가의 불만을 사왔다.

개정안은 노동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처럼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신중한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ㆍ경제적 피해는 물론 외국인력 송출국가와의 마찰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이나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선발할 때 한국어시험 외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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