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길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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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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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광역구역 내 신발전지역과 인근 군·구 낙후지역을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낙후지역이 있는 경우 광역시장도 종합발전구역 등을 지정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중 일부 개정안을 15일 공포, 7월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郡) 또는 구(區)는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종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구(예 광주광역시 북·광산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예 화순·담양군)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예 옹진·강화군)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감면으로는 법인·소득세 3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담금 항목은 4가지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했다.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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