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해결되지 않는 '무늬만 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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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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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방문판매업체를 '미등록 다단계'로 결론짓는 과정에서 '방문판매도 판매원 가입시 제품을 소비하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무늬만 방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업체 메리케이코리아와 CNH이노이브가 '미등록 다단계판매'영업행위를 했다며 고발 및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각각 8단계, 7단계에 걸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며 방판법 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판매원의 단계만으로 다단계로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판매원이 가입 과정에서 제품을 직접 소비했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라 함은 판매원이 되기 상당기간 이전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처음 재화를 구매한 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의결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업체로부터 제품을 최초로 구매한(방판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경우에도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고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즉 판매원의 직급 단계가 3단계 이상인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A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김 모씨가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로션, 크림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게 되면 판매원과 동시에 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것.

업계는 이번 의결로 인해 자칫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또다시 다단계판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도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 등은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원이 제품을 소비하는 부분은 대형 방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문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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