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소취하 수형자 미결구금일수 산입···1천200여명 수형자 혜택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따라 상소취하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 1천200여명이 형기단축의 혜택을 입게 된다.

대검찰청은 28일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결구금일수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금된 일수으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 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에 대해선 형기에 산입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최근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법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소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수형자 1천211명의 미결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했다.

이같은 대검의 결정으로 이날 처음으로 전국 교정기관에서 형기가 만료된 13명이 석방됐다.

대검은“헌재와 대법원 취지를 반영하고 수형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 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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