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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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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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천안함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여야 10명씩 총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27일까지 2개월간 활동한다. 천안함 특위는 이 기간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과 군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특위의 활동기간은 여야간 합의에 의해 1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국회는 또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시도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비롯,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독도영토수호대책트위'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독도 특위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국회는 아울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의 유치를 지원키 위한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위'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박람회지원특위'의 활동시한을 각각 올 연말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1건의 법안도 통과됐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속칭 '꺾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토록 했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혜택과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를 각각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또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이전 계획 수립방향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아울러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토록 한 의료법 등 쌍벌제 도입 3개 법안과 암 관련 특수대학원을 국립암센터에 설립하는 암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등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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