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가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리콜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쌍용자동차에서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해 8월31일 사이 제작·판매된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3043대다. 리콜 이유는 차량 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동일한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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