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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농협중앙회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행복씨앗통장'을 3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가구란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 가구를 말한다.
이 상품은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적립하는 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고, 만기가 되면 각 가구가 적립한 적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적립금을 모두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청소년 한부모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한달에 최고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하면 되며, 해당 시·군·구에서 심사를 거쳐 통장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입 대상자로 결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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