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지역 부동산 투자자들이 제주 휴양시설에 300억 이상 투자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에서 대규모 체류형 휴양리조트를 건설 중인 라온레저개발(주)이 중국 부동산 투자자본 유치에 성공한 것.
라온레저개발은 중국 베이징(北京) 지역의 부동산 투자자 150명을 2박3일 일정으로 초청해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건설 중인 체류형 복합리조트단지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대한 투자상담을 벌인 결과, 모두 58건 306억900만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
분양계약이 이뤄진 유형별 가구 수는 291.911㎡ 면적의 단독형 3가구와 연립형 179.495㎡ 면적 35가구, 119.965㎡ 면적 20가구 등이다.
이번 중국 부동산 투자자의 제주 방문에는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 취재진이 동행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중국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제주까지 지리적으로 가깝고 풍경이 무척 아름답다며 제주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지리적 접근성과 수려한 경관 외에도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역시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투자시찰단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산지아홍(單曉紅.41)씨는 “제주도와 상하이(上海)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며 “휴양체류시설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번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투자자들은 분양 받은 리조트를 가족용으로 사용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렌털사업을 하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온레저개발의 리조트 분양을 대행하는 중국 베이징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인 PNJ유한공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후 새로운 투자처로 해외 부동산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며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18개가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제주도는 중국인의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휴양체류시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우선 5년 동안 영주권을 가진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고, 이 기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실제 영주권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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