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를 1년에 한번만 교체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그간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 변경 때 마다 포장지를 교체하며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식약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매년 같은 날짜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소비자들의 식품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오븐용,전자레인지용,열탕용으로 표시하고 취급 시 주의 사항을 표시 해 파열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해동 취급 시 제조연월일, 해동 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시의 주의문구도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종전의 스티커 또는 라벨 사용을 통해 표시하던 식품에 꼬리표(Tag)사용도 허용해 표시사항의 증가와 포장형태의 다양화에도 대응했다.
이번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즉시 시행되며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 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새 포장지 제작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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