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은 3일 약 73만6000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급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우편과 전화, 이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데 이어 오는 10일 2만5000가구에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등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번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청과 전화신청을 추가하는 등 신청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또 평일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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