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정부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기존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와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연내에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통학로 등의 CCTV를 현재 4419곳에서 1만4765곳으로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의 차량 과속과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9300여곳에서 1만5천여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학생 보호와 등·하교를 도우미제도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학교 주변의 차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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