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약 36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09년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만3000명에 대해 유형별로 개별 안내했다.
또한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약 9000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시정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와 병행해 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5월은 해외주식을 포함,1/4분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불성실신고시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09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편의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간소화 한다.
이에 따라 법정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기재한 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외화로 주식거래시 환율적용시점을 해외주식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부터 입․출금되는 날’로 명확화하고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증권회사가 선입선출법 외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해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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