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OCI 부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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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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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4일 OCI(구 동양제철화학) 이모 부사장 등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OCI가 세계에서 8번째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8332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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