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법제처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homeless)’라는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과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한글단체 등이 제안한 명칭인 한둔인, 햇살민, 새삶민, 거리민 등도 국민에게 익숙지 않은 용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홈리스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찾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직접 실시키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외국어 사용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부랑인·노숙인 용어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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