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후 피해자 옷 가져간 것, 절도 아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건넸다면 옷을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무죄 선고하고 유죄를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성폭행 도중 피해자의 저항으로 상의가 찢어졌고, 이에 입을 옷을 달라고 요구하자 다시 폭행을 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를 꺼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 비록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안씨에게 스스로 옷을 준 이상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절도는 폭행·협박 또는 사기가 아닌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 강도 또는 공갈은 가능하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상해 등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2009년 9월 새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시가 1만2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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