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향래(60) 충북 보은군수를 구속기소했다.
1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향래(60)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며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딸의 공무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박모(60)씨와 업체 부사장 정모(62)씨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4월 군유지 교환과 관련한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골프장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보은읍장 이모(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씨를 통해 부동산을 고가에 판 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노모(48)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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