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로 기능직 고용 혐의 이향래 군수 구속 기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향래(60) 충북 보은군수를 구속기소했다.

1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향래(60)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08년 2월 관내 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며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딸의 공무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준 박모(60)씨와 업체 부사장 정모(62)씨도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4월 군유지 교환과 관련한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골프장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보은읍장 이모(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씨를 통해 부동산을 고가에 판 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노모(48)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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