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5일 이후 북한을 통한 반출입품은 통일부 승인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남북교역물품 취급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25일부터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반출물품,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보류 후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통관처리 된다.
반입의 경우 24일까지 선적된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법적하자가 없으면 통관 허용한다. 하지만 25일 이후 선적된 북한발 물품은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하고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제3국을 경유해 반출입하는 중계무역 물품도 포함되며 단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면 세관은 즉시 통관보류한 후, 수출입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하고,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세관은 이와 관련해 남북교역 중단효과를 높이고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반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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