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일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담배는 국가재정수입과 보건복지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 값의 62.3%에 이르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담배가격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밀수담배의 유통 조장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담배 관련 제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증대 및 담배소비 억제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