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이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면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끝나지 않아 지금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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