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제 게임으로 쉽게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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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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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법무부와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용 기능성게임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법교육용 기능성게임은 오는 18일까지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나 문화재 보호 등 문화시민 생활 규칙 또는 학교 폭력이나 교통질서 등 다양한 생활 속 법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으며 내달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문화부는 또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등 청소년대상의 저작권 교육·홍보, 문화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세계기아대책을 주제로 한 기능성게임 ‘푸드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와 글로벌이슈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한 기능성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NHN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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