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7월 1일부터 살균약주의 용기에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기에 유통·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주류는 살균탁주와 살규약주를 제외한 탁주, 약주, 맥주 뿐이다.
또 혼합비율이 변할 때마다 상표와 용기를 새롭게 제작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비율 변경의 폭과 사용기간이 확대된다.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15%이내에서 변경되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상표나 용기는 변경된 시점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류의 용기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번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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