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법인, 기업경영의 IT화 제도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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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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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947사에 대해 '기업경영의 IT화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됐고, 1월 개정 때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2월 개정 때 '전자공고'와 '전자주주명부'가 각각 도입됐다.

시행 2년차인 올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83.0%인 770사가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도입했고, 60.5%인 573사가 전자공고를, 16.5%인 156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지난해 74.7%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자공고와 전자주주명부는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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