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947사에 대해 '기업경영의 IT화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됐고, 1월 개정 때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2월 개정 때 '전자공고'와 '전자주주명부'가 각각 도입됐다.
시행 2년차인 올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83.0%인 770사가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도입했고, 60.5%인 573사가 전자공고를, 16.5%인 156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지난해 74.7%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자공고와 전자주주명부는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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