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공정택 전 교육감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신재판부는 30년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 측은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 전 교육감에게 38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씨(59)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25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 전 교육감에게 21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김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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