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무성이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방안은 대북 송금액 기준을 현행 1000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하고 북한 방문 시 10만엔 이상의 현금 소지할 경우 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신고 기준금액은 30만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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