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남양유업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남양유업의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 10월 3일에서 그 해 10월 14일까지 중앙 일간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 보유한 것처럼 광고 ▲경쟁회사의 유아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경쟁회사의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 등 허위·과장, 기만 및 비방 광고를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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