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피자전문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서 일부 부적합 내용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이제 식품포장지 86개 업체 3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에서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 처분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7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피자, 치킨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규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과 형광증백제 검출 2건 등 부적합 내용이 적발됐고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305건 모두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증백제는 종이, 섬유 등을 희게 보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 포장지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등 지도관리 강화와 함께 관할 시·도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