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분양 계약자 피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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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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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업체 16곳이 신용위험등급인 C, D 등급을 받으면서 이들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공사가 중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증이행'이라는 장치가 있어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거의 없다. 

대한주택보증은 "해당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 건설사가 기업개선약정 체결전에도 보증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분양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분양계약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는다.

C등급(워크아웃)업체는 직접적인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당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고 불안한 마음에 분양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칫 보호를 못받을 수도 있다. 

주택보증은 D등급 업체의 사업장은 분양대금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보증은  워크아웃 업체들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보증지원도 계속 하기로 했다. 보증은 25일 이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건설사가 기업개선약정 체결 전이라도 보증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개선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 진행으로 일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고, 기업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신용등급을 재조정(최고 A­:15등급 중 4등급)해 가능하면 보증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사업장 공사가 지연돼 보증사고 기준(실행공정률과 예정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에 이르게 될 경우 보증사고로 처리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 계약자에게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별도 통지한다.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기준은 △사업주체(시행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해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율이 6개월 이상 지연돼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    속되어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다.  

보증사고시 분양보증이행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주택보증의 관리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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