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회계사무소의 덩치 키우기에 나섰다.
중국 재정부가 중국 내 회계사무소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잇따라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광파망(中國廣波網)이 2일 보도했다.
중국재정부는 최근 △회계사무소 재무관리 통일 △소규모 회계사무소관리 △중대형 회계사무소의 특수보통조합제(特殊普通合伙組織)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중 재무관리 통일에 관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광파망은 덧붙였다.
재무관리 통일은 회계사무실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를 통해 회계사무소 재무상태 수준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재정부는 소규모 회계사무소 관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사무소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7월1일 기준으로 중국 내에는 6892개 회계사무소가 설립돼 있다. 이중 97%인 6682개가 소규모 사무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소규모 회계사무소 수입은 전체 업종수입의 4분의 1도채 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재정부는 중대형 회계사무소에게 내년 12월 말까지 특수보통조합제로의 전환을 장려할 계획이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중대형 회계사무소 64%가 유한책임제로 특수보통조합제를 갖춘 사무소는 겨우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계사 업종의 고속 성장 하에서 유한책임제 조직 형식은 정책결정, 주주제한, 세수정책 등과 같은 방면에서 제도적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제를 통해 회계사무소의 내실을 다지고 덩치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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