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인의 체류 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3일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본인의 체류 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국동포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향후 직권조사 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해 체류 자격 위반 부분을 검토·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 자격에 따라 출입국 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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