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발톱' 등 식품 사용 금지 한약재 판매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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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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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로 제품 등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에서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조모씨(남,43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신경통, 류마티스, 당뇨병,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해 127명에게 총 741만 8,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약곽 등을 혼합해 '봉삼환'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 홍모(남, 57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 및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판매 금지 조치된 상태다.

대전식약청은 악마의 발톱을 비롯해 백선피, 음양곽 등은 주로 한약재의 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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