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맹독성 농약이 함유된 홍미삼 21톤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강모씨(47)와 통관책 이모씨(57)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혐의자 등 공범에 대해 조사 중 이라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밀수품 공급책 및 통관책, 배송책, 판매책 등으로 나눠 중국 단동에서 사들인 홍미삼(20t), 건인삼(1t), 장뇌삼(2천뿌리) 등 시가 8억원 상당을 같은해 4월초 컨테이너 2대분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초탄(PEAT MOSS)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정상물품인 초탄을 싣고, 안쪽에는 중국산 홍미삼 등이 들어 있는 박스 709개(도합 21t )의 품명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속칭‘커튼치기’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특히 이들 밀수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타인명의 핸드폰과 차량(일명 ‘대포폰’, ‘대포차’)으로 연락하고 이동하는 등 적발시 추적조사가 불가능하도록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홍미삼에서는 1979년과 1987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BHC가 기준치(0.05PPM)의 20배, 퀸토젠은 4배 넘게 검출됐다.
홍미삼은 관세율이 754%로 높아 관세를 부담하고 정상수입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어려운 반면, 밀수를 통해 국내 유통시킬 경우 거액의 시세차익을 취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os6997@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