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김성우 판사는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낙태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이모(50.병원 사무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건의 낙태수술을 하는 등 낙태규모, 이득액 등에서 일반적인 불법 낙태수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내이자 병원 사무장인 이씨가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씨는 인터넷을 통해 산모를 유인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간호사에게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A양(15)에게 600만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임신 31주된 B씨의 낙태수술을 하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아기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간호사가 이를 거부해 아기 2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앞서 검찰은 낙태 근절운동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씨를 구속하고 의사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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