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의 일방적인 단전ㆍ단수 조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합의없이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제4조)에 위배된다"며 "조합본부의 단전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지방본부의 단전ㆍ단수 조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