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는 학생비자(F-1) 소지자 가운데 매춘을 하거나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는 등 변칙 행위자들을 상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시민부는 13일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발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주당 20시간이상 일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들과 이를 묵인하거나 유도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경찰 및 주정부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매춘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호주연방경찰(AFP)과 협력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라프는 최근 "학생비자 소지 아시아계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들은 "새롭고 참신한 여성"들이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아시아계 여성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아 어학코스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민시민부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이런 불법 근로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변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주당 20시간이내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적발시 비자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민시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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