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A는 13일(한국시간) 대한체육회 등에 우칭궈 AIBA 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AIBA의 집행위원회는 AIBA의 규정 17조(회원국 탈퇴 항목)에 따라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의 회원 자격을 잠정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AIBA의 이번 조치는 잠정 형식이지만 회원 자격 박탈 효력은 갖는다. 오는 11월 열리는 AIBA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AIBA는 이 공문에서 "유 전 회장과 대한복싱연맹은 한국 복싱의 발전을 위해 새 회장과 집행부를 뽑으라는 AIBA와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며 "유 전 회장은 AIBA와 AIBA 회장 등을 지속적으로 비난해 AIBA와 회원국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 등은 AIBA가 부산광역시에서 열려던 2011년 세계복싱선수권대회와 10월 부산 AIBA 총회에 해를 입히려 했던 구체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IBA 측은 지난달 말 김호 사무총장이 "9월10일까지 대한복싱연맹이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AIBA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한체육회에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복싱연맹이 AIBA 회원 자격을 잃게 되면 한국 복싱은 국제아마추어무대에서 활동할 길이 사실상 막힌다. 당장 11월 열리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AIBA가 종목 운영을 책임지는 국제 대회에는 출장할 수 없다.
특히 아시안게임은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 기한이 이달 말이라 기한 내에 AIBA 회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출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달 내에 AIBA의 요구대로 대한복싱연맹의 신임 회장을 새롭게 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복싱연맹의 회장은 총회에서 뽑을 수 있는데 복싱연맹 선거관리 규정상 이사회에서 회장 선거 실시를 결정한 뒤 21일 후에야 총회를 열 수 있다. 대한복싱연맹 이사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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