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송신 대가 요구는 부당하며, 판결에 적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송신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에 대해 지상파가 재송신 대가지불을 계속 강요한다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결의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총회를 기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업계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지난 판결 다음날인 9일 성명을 내고 상호 비방과 시청자를 불안에 내몰 수 있는 여론전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자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업계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케이블 업계는 전국민의 지상파 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수신보조행위이므로 콘텐츠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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