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내년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우리 어선 조업조건을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마도와 오도열도 주변 조업수역에 대한 조업조건을 완화해 주고,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 시행시기 연기, 갈치 연승어업 어획할당량 최소 1만 톤까지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내에서 일본 EEZ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은 연승어업 176척, 외줄낚시 23척, 오징어채낚기 7척 등 모두 206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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