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1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내 유명 대형마트 3곳에서 과일 7종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의 유명 마트들이 품관원보다 높게 책정해놓은 자체기준에 미달하는 당도의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은 과일 판매대에 당도를 표시하고 자신들의 당도가 ‘농산물 품질 관리원 기준’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맛있는 과일만을 공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C마트는 메론의 자체기준 당도를 품관원 당도기준인 7.7 보다 5.3이나 높은 13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하고 있는 메론의 당도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마트의 귤 역시 품관원 기준인 9보다 높은 11로 자체기준을 표시했지만 실제 판매되고 있는 귤의 당도는 8.2로 상당히 높은 당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과일 당도 표시는 품관원의 기준만 마련되어 있을 뿐, 표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표시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당도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 대형마트의 당도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
황영철의원은 “이같은 당도 허위표시는 대형마트들을 신뢰하고 과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는 당도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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